인권(人權, human rights)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닌다고 정의됩니다.
인권의 본질과 정당성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오늘날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은 보편적으로 국제법과 국제규약에 정의되어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간 사회의 특수한 배경속에서 인권이 정의되는 구체적 표현은 다양하며 문명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권의 정의에서 '권리'나 '인간'이라는 개념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쟁이 끊이지 않으며, 그 해석이 체제나 사람에 따라 달라 법제와 의견의 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되고 활용되는 것은 “세계 인권선언”으로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총 30개 조항을 통해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모든 인간의 권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 세계인권선언문 전문 보기)
대한민국 헌법도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이하 제37조까지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은 기본권입니다.
인권의 본질과 정당성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오늘날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은 보편적으로 국제법과 국제규약에 정의되어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간 사회의 특수한 배경속에서 인권이 정의되는 구체적 표현은 다양하며 문명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권의 정의에서 '권리'나 '인간'이라는 개념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쟁이 끊이지 않으며, 그 해석이 체제나 사람에 따라 달라 법제와 의견의 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되고 활용되는 것은 “세계 인권선언”으로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총 30개 조항을 통해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모든 인간의 권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 세계인권선언문 전문 보기)
대한민국 헌법도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이하 제37조까지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은 기본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