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신고‧상담 신청
- 인권침해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센터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조사
- 인권센터는 상담 신청인(신고인)의 진술을 들은 후, 피해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방향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중재 또는 조정에 의한 사건의 처리
- 당사자의 의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사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권센터와 연계한 중재와 조정을 통해 징계, 사법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원만한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심의
-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종국적으로 해당 단과대학 또는 관계부서에 징계심의를 요청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 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