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항목 경우에 해당한다.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위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교육·학업평가·고용·연구·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차에 기반 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 성희롱과 성폭력은 행위의 강·약에 따른 구분이 아닙니다.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등은 모두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성희롱과 성폭력은 행위의 강·약에 따른 구분이 아닙니다.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등은 모두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법률 규정
- (국내 법령) 대한민국헌법, 형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 (교내 규정)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19.10.31.)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짐
- 안마나 애무를 강요
언어적 성희롱
-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담패설이나 성차별적인 비하의 발언을 반복
- 타인의 성적인 관계나 성생활에 관하여 소문을 퍼뜨림
- 신체나 외모에 대하여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일삼음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줌
-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함
성적 봉사 강요
- 강제로 춤을 추도록 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함
-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와서 분위기를 띄우도록 요구함
조건형 성희롱
- 성적(性的) 요구나 성희롱을 거부하면 성적(成績)‧인사고과 등에서 낮은 평가를 하는 것, 또는 성적(性的) 요구를 들어주면 좋은 평가를 주겠다고 하는 것
환경형 성희롱
- 강의나 업무 중 음담패설, 외모평가 등 성적(性的) 발언으로 학습‧노동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의욕을 저해하는 것.
성추행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의도를 갖고 폭행‧협박 등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상대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성폭행
형법상 ‘강간’과 ‘강간미수’를 완곡하게 일컫는 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교 행위를 하는 것 또는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 행위 또는 추행을 하는 것 또는 그 미수
데이트 성폭력
연인 간에 행해지는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유포(‘몰카’), ‘단톡방 성희롱‘, 음란물 합성(‘지인능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