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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2.11
- 수정일
- 2024.12.11
- 작성자
- 인권센터
- 조회수
- 206
[인권카드뉴스]폭력예방교육(학생) 필수 이수 안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LMS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1. 2024년 LMS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개요
□ 관련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교육대상: 교원, 학생 및 직원(LMS 이용자에 한함)
□ 교육신청: 전북대학교 스마트학습관리시스템(https:/lms.jbnu.ac.kr)
□ 교육내용: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 운영기한: 2024. 12. 31. 23:59까지
□ 개설강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 성평등 교육
█ 유의사항
※ 자세한 이수 방법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이수 결과는 LMS로 취합되기 때문에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이수 현황과 관련해 문의가 있으신 학과에서는 인권센터(내선 ☎3025)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