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2.11
수정일
2024.12.11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203

[인권카드뉴스]폭력예방교육(학생) 필수 이수 안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LMS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1. 2024년 LMS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개요

  관련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육대상: 교원, 학생 및 직원(LMS 이용자에 한함)
 
□ 교육신청: 전북대학교 스마트학습관리시스템(https:/lms.jbnu.ac.kr) 

 □ 교육내용: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 운영기한: 2024. 12. 31. 23:59까지
 
□ 개설강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 성평등 교육

 

 █ 유의사항

  ※ 자세한 이수 방법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이수 결과는 LMS로 취합되기 때문에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이수 현황과 관련해 문의가 있으신 학과에서는 인권센터(내선 3025)로 연락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