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5.28
수정일
2024.05.28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725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일부개정()

 

1. 개정 사유

고등교육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기 위한 규정 개정 필요

타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인권침해 사건 상담·조사 등 처리 절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 절차 개선

 

2. 주요 개정 사항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여 차별행위 정의 보완 (22)

규정의 적용범위를 전북대학교 학칙 또는 규정에 적용을 받는 교내 구성원으로 명시하고, 인권침해 사건의 시효 및 단서조항을 명시 (3조 및 제14)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완 (7)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 요건 명시 (10)

사건 처리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사건 당사자, 참고인,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및 직원 등 다양한 사건 관련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고 근거를 마련(13, 18조 내지 제20조의2)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 구제조치를 삭제(20)

 

3. 발의부서: 인권센터

 

4. 제출방법: 이메일(humanrights3004@jbnu.ac.kr)

 

5. 의견수렴기간: 2024. 6. 7.()까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

붙임 1.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 1.

2. 인권센터 운영규정 검토의견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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