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사유
○ 고등교육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기 위한 규정 개정 필요
○ 타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인권침해 사건 상담·조사 등 처리 절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 절차 개선
2. 주요 개정 사항
○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여 차별행위 정의 보완 (제2조 2항)
○ 규정의 적용범위를 전북대학교 학칙 또는 규정에 적용을 받는 교내 구성원으로 명시하고, 인권침해 사건의 시효 및 단서조항을 명시 (제3조 및 제14조)
○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완 (제7조)
○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 요건 명시 (제10조)
○ 사건 처리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사건 당사자, 참고인,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및 직원 등 다양한 사건 관련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고 근거를 마련(제13조, 제18조 내지 제20조의2)
○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 구제조치를 삭제(제20조)
3. 발의부서: 인권센터
4. 제출방법: 이메일(humanrights3004@jbnu.ac.kr)
5. 의견수렴기간: 2024. 6. 7.(금)까지
※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
붙임 1.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인권센터 운영규정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