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19
수정일
2024.03.19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1841

[법정의무교육]2024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2024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내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각 부서 및 학과에서는 자체 교육온라인 교육 등 방법을 택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1. 폭력예방교육 개요

  관련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교육 대상

   교원 : 전임교원비전임교원(겸임교원시간강사 등을 모두 포함)

   직원 : 공무원(조교 포함), 대학회계직 등 전체 직원(연구원, 자체계약직사회복무요원교육행정인턴 등 전북대학교에 속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전부를 포함)

   학생 : 대학생대학원생(대학 정보공시에 준함) 

 

2. 폭력예방교육 운영 및 실적 제출 안내

  교육기간 : 2024. 1. 1.() ~ 12.31.()

  신규 임용된 교직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 2개월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

  제출방법 : 2025. 1. 7.(까지 공문으로 증빙 제출(외부교육 수료증은 각 부서 및 학과에서 취합하여 제출)

 

 교육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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