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내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각 부서 및 학과에서는 자체 교육, 온라인 교육 등 방법을 택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1. 폭력예방교육 개요
□ 관련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교육 대상
❍ 교원 : 전임교원, 비전임교원(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을 모두 포함)
❍ 직원 : 공무원(조교 포함), 대학회계직 등 전체 직원(자체계약직, 사회복무요원, 교육행정인턴 등 전북대학교에 속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전부를 포함)
❍ 학생 : 대학생, 대학원생(대학 정보공시에 준함)
2. 폭력예방교육 운영 및 실적 제출 안내
□ 교육기간 : 2023. 1. 1.(일) ~ 12.31.(일)
※단, 신규 임용된 교직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 2개월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제출방법 : 2024. 1. 5.(금) 까지 공문으로 증빙 제출(외부교육 수료증은 각 부서 및 학과에서 취합하여 제출)
※ 교육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