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6.12
수정일
2023.06.12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2755

[법정의무교육] 2023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2023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내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각 부서 및 학과에서는 자체 교육온라인 교육 등 방법을 택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1. 폭력예방교육 개요

□ 관련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1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교육 대상

❍ 교원 전임교원비전임교원(겸임교원시간강사 등을 모두 포함)

❍ 직원 공무원(조교 포함), 대학회계직 등 전체 직원(자체계약직사회복무요원교육행정인턴 등 전북대학교에 속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전부를 포함)

❍ 학생 대학생대학원생(대학 정보공시에 준함)


2. 폭력예방교육 운영 및 실적 제출 안내

□ 육기간 : 2023. 1. 1.(일) ~ 12.31.(일)

 ※신규 임용된 교직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 2개월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제출방법 : 2024. 1. 5.(까지 공문으로 증빙 제출(외부교육 수료증은 각 부서 및 학과에서 취합하여 제출)


※ 교육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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