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유학생 포함)의 지원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보호시설을 운영하여 상담, 보호 의료·무료법률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