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가 고위험징후를 조기에 인식하고, 신속히 지원체계(상담, 신고)를 이용하여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 10'을 마련하였습니다.